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>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> ---- > [[헌정사#s-3.1|대한민국 임시헌장]]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중에서도 정체를 결정하는 제1항은 현 [[대한민국 정부]]의 전신이 되는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의 헌법이었던 [[헌정사#s-2.1|대한민국 임시헌장]]에서 유래한 것이다. 당시 임시헌장의 제1조는 '''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'''이었으며, 이 조항은 임시정부 5차 개헌 때까지 일부 문구만 다듬어진 채로 계속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081719&cid=40942&categoryId=31694|유지되었다.]] 유럽에서 민주공화국, 민주공화제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간 것은 [[1920년]] [[체코슬로바키아]]가 처음이고, 아시아에서는 1925년 [[중화민국]] 헌법 초안이 그 다음이나 이는 [[합중국]]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. 임시헌장은 [[1919년]] [[4월 11일]]에 제정되었고, 바이마르 헌법은 동년 [[8월 11일]]에 제정되었다. 즉, 시기적으로 [[임정]]이 더 빨랐다.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[[헌정사#s-3.1|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]]에서 출발하여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 "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"을 거쳐 1948년 제헌헌법 제정으로 계승되었다. > {{{-2 ''Erster Abschnitt - Reich und Länder: [br]Artikel 1: [br]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.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.''}}} > 제1장 국가와 주 > 제1조 독일국은 공화국이다.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> ---- > [[바이마르 헌법]]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[[바이마르 공화국]]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일부 차용하였다.[* 현행 [[대한민국 헌법]]의 법학적 모델이 된 독일 [[바이마르 공화국]] 헌법 제1조는 '독일국은 공화국이다.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'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나, 당대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(Bertolt Brecht, 1898~1956)는 자신의 시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.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있다는 규칙은 있었지만, 한 번 주권을 위임하고 나면 그 대표자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[[히틀러]]의 [[나치당]]이 [[1932년]]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이듬해 [[수권법]]을 통과시키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. 전후 탄생한 [[독일 연방 공화국]]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여, 기본법(전후 독일은 헌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다.) 1조에서 '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.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.', 2조에서 '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,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.'라고 명시하여 권력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아야 함을 전제했다.] '~으로부터'는 [[번역체 문장/영어|영어 번역체 문장]]으로 '~에게서'를 써서 '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.'라고 고쳐야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된다. 제헌 헌법 제정 당시에는 제1조의 "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"와 제2조의 "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"가 별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었다. 1962년 5차개정(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) 때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하나의 제1조에 통합되었으나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. 이 구절은 1972년 7차 개정([[10월 유신|유신헌법]])에서 제2항이 "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."로 개정된 적이 있다. 문구 자체는 [[프랑스]] 헌법[* [[http://world.moleg.go.kr/World/WesternEurope/FR/priority/38123|제3조 제1항]]: "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."]이나 [[대륙법]]계의 중심인 [[독일]] 헌법[* [[http://world.moleg.go.kr/World/WesternEurope/DE/law/29496|독일 연방 기본법 제20조 제2항]]: "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, 그리고 입법,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."]에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만큼[* 실제로 유신헌법 자체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.] 이런 문구 수정을 그 자체만으로도 나라망신 수준으로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, [[이중배상금지]]를 비롯하여 현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유신헌법인데다 유신헌법 하의 대한민국이 말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[[독재]]국가였다는 것까지 겹쳐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. 2023년 9월 [[김영호(1959)/논란 및 사건사고#s-5.1|통일부 장관이 이와 동일한 논리를 폈다가 논란이 되었다.]] 무엇보다 당장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듯 당시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구를 독재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까지 했다. 이후 제 1조 2항은 1980년 8차 개정(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) 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